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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매년 9월~10월

자격 빠른 체크

18~60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061-36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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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9월~10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구정책과 061-36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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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정책과 061-36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