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최종 확인 2026.01.2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61-339-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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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61-339-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