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4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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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지원 내용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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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