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상시신청
0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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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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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종합민원과 민원팀 063-64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