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북 시군구 현금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90세 이상 · 고령자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063-3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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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복지과 063-35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