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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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민원봉사과 063-32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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