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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 확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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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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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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