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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북 시군구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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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1인가구, 국가보훈,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한부모·조손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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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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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