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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북 시군구 현금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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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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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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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