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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북 시군구 현금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자격 빠른 체크

70세 이상 · 고령자,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출산·양육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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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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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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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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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063-320-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