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북 시군구 현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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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 내용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장전략실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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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장전략실 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