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남 시군구 현물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매년 2월초 ~ 2월말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41-53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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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41-537-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