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북 시군구 현금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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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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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