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충북 시군구 현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전년 8월 3주간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 043-420-357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 8월 3주간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촌활력과 043-420-3572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촌활력과 043-42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