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북 시군구 현물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 043-4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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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축산과 043-42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