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북 시군구 현금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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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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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043-4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