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북 시군구 현금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축산식품과 043-87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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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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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식품과 043-87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