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북 시군구 현금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최종 확인 2026.05.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9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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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정과 043-85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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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정과 043-850-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