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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충북 시군구 현금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최종 확인 2026.05.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9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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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043-85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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