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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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지원 내용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3-67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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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3-670-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