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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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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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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민안전보험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