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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8.1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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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무관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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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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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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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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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