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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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