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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0세 · 아동·청소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민안전보험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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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민안전보험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