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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2026.05.01~2026.06.19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8~39세 · 청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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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5.01~2026.06.19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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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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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