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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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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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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