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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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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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