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3-250-3379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3-250-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