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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소관 경기도 양평군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해당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 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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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복지과 031-770-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