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경기 시군구 현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소관 경기도 파주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39세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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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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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