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소관 경기도 용인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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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31-6193-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