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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소관 경기도 용인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신청기간 공고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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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택정책과 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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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정책과 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