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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소관 경기도 용인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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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31-6193-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