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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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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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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031-345-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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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031-345-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