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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매월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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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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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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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