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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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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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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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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