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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소관 경기도 군포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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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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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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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39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