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보험사(하나손보) 02-6714-6835
보험사(현대해상)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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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험사(하나손보) 02-671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