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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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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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과/031802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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