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과 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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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과 031-8024-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