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7~18세 · 아동·청소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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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