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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7~18세 · 아동·청소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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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금액 : 1,500만원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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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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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