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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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방문신청
※ 직접입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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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