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경기도 성남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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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31-729-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