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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경기 시군구 현금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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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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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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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