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울산 시군구 현금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 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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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 052-2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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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 052-209-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