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울산 시군구 현금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근로자, 저소득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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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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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