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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최종 확인 2026.04.26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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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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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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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 062-41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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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 062-410-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