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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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 062-601-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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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 062-601-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