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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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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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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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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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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