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구 시군구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자격 빠른 체크
17~18세 · 아동·청소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 053-66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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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보육과 053-666-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