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대구 시군구 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최종 확인 2026.06.01
신청 기간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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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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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