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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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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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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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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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